공정위, ‘제품정보 표시소홀’ 온라인몰에 과태료

입력 2013-11-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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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사무소, 온라인쇼핑몰 ‘인마이타임’ 제재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판매상품에 대해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마이타임’ 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필수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마이타임에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김현수 소비자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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