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최대 5년간 축소 못한다

입력 2013-1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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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영’…카드사 ‘우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위해 제휴사와 계약을 맺을 때 1년간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규정상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은 1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모집하고는 1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없애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의무유지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제휴사의 부도·폐업을 비롯, 제휴사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은 사전 고지 없이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이 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도나 폐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휴사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시엔 6개월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공지토록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카드업계는 부가서비스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출시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번 혜택을 늘리면 경영 환경이 변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린 카드사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하나SK카드가 전고객 대상 여행특화서비스인 ‘하나SK 스마트 여행서비스’ 대상 호텔을 28개에서 54개로 늘렸다.

또 현대카드는 최근 기존 M3카드 회원에게만 적용되던 무료주차 서비스를 챕터(Chapter)2 플래티넘 회원(M2, M3, T3 에디션2, 현대카드 X2)에게 확대 적용하고 신규 지역을 추가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더욱 신중해 질 것”이라면서 “카드 시장이 모집비용을 늘리고 출혈경쟁을 했다가는 경쟁사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로 변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특화된 카드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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