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주식·파생상품 거래차익에 양도세 부과법 발의

입력 2013-11-14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에 20% 세금 부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토록 했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000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5: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59,000
    • -1.5%
    • 이더리움
    • 3,351,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08%
    • 리플
    • 2,032
    • -1.74%
    • 솔라나
    • 123,300
    • -2.14%
    • 에이다
    • 366
    • -1.08%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70
    • +0.78%
    • 체인링크
    • 13,540
    • -2.52%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