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현직 임원 연봉 5억원 이상 공개

입력 2013-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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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분별한 고액연봉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5억원 이상 고액의 보수를 받는 임원진의 개인별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물론 퇴임한 임원 역시 급여와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성과에 관계 없이 최대 수백억원의 보수를 챙겨가는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 관행이 지속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달 29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 말부터 임원진의 개별 보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보수 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이다. 올해 4월 기준 약 2050여개 법인(상장법인 1663개·기타 388개)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현직 등기임원은 물론 퇴임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퇴임 시 퇴직위로금 등을 통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수 공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 총액과 함께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등 미실현된 보수도 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보수에는 급여는 물론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된다.

해당기업은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 공개내용을 기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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