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최소 50만원~ 최대 1억’

입력 2013-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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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시 과태료 절반 감면…부과 체계·기준 정비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소한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자진해서 바로잡는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개정된 표시·광고법으로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비나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또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을 자진해서 고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산정과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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