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정보 누설’ JP모간 서울지점 제재

입력 2013-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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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JP모간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4명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또 신탁재산 자전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된 하나대투증권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20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JP모간 서울지점에 대해 부문검사(2013년4월10일~4월19일)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제공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등이다.

JP모간 서울지점은 2009년 7월∼2012년 10월 해외고객 6천29명의 주문정보와 체결내용을 동의를 받지 않고 4∼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최대 79명에게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열사 계좌의 주식체결 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65개 기관투자자에게 1705차례에 걸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

고객에게서 위탁받은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79개 기관투자자에게 217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관에 3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3∼4월 하나대투증권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관련 임직원 20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이다.

하나대투증권 한 지점의 직원 2명은 2011년 7월∼2012년 8월 일반투자자 등을 상대로 8억47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채권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몰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직원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등의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기관에는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고 몰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직원 1명에게도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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