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출금리 조작한 농·축협 직원 징계

입력 2013-1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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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농·축협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93개 농·축협이 고객 7817명에게 알리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여 약 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게 이자 전액을 환급하고 해당조합과 담당자를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지시했다. 또 농·축협의 대출고객에게 금리 변경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리조작 이외에도 조합원 고금리 대출 등 농협 상호금융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농·축협 신용사업 선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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