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순당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3-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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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의 악용 가능 문구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제조업체인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간의 물품공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뜯어 고쳤다. 지난 5월 대리점에 대한 횡포(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1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불공정한 거래조항을 삭제한 지 6개월만이다.

공정위는 약주시장점유율 1위업체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약관 가운데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종전까지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간의 약관은 본사 마음대로 대리점에 불리하게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대리점에 물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 ‘유통정책변경’, ‘을(대리점)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명확하지 표현 때문이다.

물품 공급을 빌미로 사실상 본사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 가능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 같은 표현을 약관에서 삭제하고 천재지변, 생산능력 한계,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공급중단사유를 제한했다.

또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는 제품 공급 1일이 지나면 어떤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이 제품의 하자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대리점에 지나치게 떠넘긴다고 보고 약관의 물품검수기간을 7일로 늘렸다.

아울러 약관에는 본사가 대리점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때 일방적으로 담보물을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규정이 대리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리점주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받았을 때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규정한 약관 내용에도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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