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끼어들기는 4만원

입력 2013-11-12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속 카메라로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으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꼬리물기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끼어들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정체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끼어들기, 꼬리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포착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꼬리물기를 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77,000
    • -0.15%
    • 이더리움
    • 2,90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23%
    • 리플
    • 2,015
    • +0%
    • 솔라나
    • 122,900
    • -1.36%
    • 에이다
    • 376
    • -1.31%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2.45%
    • 체인링크
    • 12,840
    • -1.08%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