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힌두교 사원 국경분쟁서 캄보디아 승소 판결…태국 반발 우려

입력 2013-11-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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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무력충돌로 사망자도 발생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힌두교 사원을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ICJ의 피터 톰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프레아비히어 사원과 그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며 “태국은 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경과 기타 경비대, 관리인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11세기에 지어졌으며 양국은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벌여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2월 이 사원 주변에서 교전이 벌어져 10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또 충돌이 일어나 18명이 숨졌다.

이에 ICJ는 양국에 사원 주변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캄보디아는 같은 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962년에도 ICJ는 힌두교 사원 국경분쟁 관련해 캄보디아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날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캄보디아 정부와 추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태국군이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위치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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