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 등에 중도금 대출 금지

입력 2013-11-10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건설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건설사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자서분양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13,000
    • -3.39%
    • 이더리움
    • 4,420,000
    • -6.61%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0.23%
    • 리플
    • 2,844
    • -3.13%
    • 솔라나
    • 190,200
    • -4.23%
    • 에이다
    • 533
    • -2.56%
    • 트론
    • 442
    • -4.12%
    • 스텔라루멘
    • 31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80
    • -2.48%
    • 체인링크
    • 18,340
    • -3.83%
    • 샌드박스
    • 205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