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 등에 중도금 대출 금지

입력 2013-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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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건설사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자서분양을 원천적으로 막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한다.

또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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