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공시, 더 명확해진다”

입력 2013-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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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주석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거나 새로 개정된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미비돼 정보이용자 등의 불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우선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되,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할 예정이다.

중요한 개별 특수관계자 구분도 명확해진다.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한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 뿐만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게 된다.

금감원은 더불어 중요한 거래유형도 구분할 계획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는 다른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공시된다.

이외 모범사례 안내에는 정보의 유용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우수 공시사례, 관련 회계기준서의 내용 및 과거 공시실무와의 비교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서의 각 분야별로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시 모범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현안설명회(12월),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시 관련 주석을 충실히 기재하는지 모니터링 실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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