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재산 잘못 신고로 또 징계…괘씸죄 걸렸나

입력 2013-11-10 10:32 수정 2013-1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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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또 다시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석열 지청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채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과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불가능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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