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에… 농심·오뚜기 “상고할 것”

입력 2013-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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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들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담합이 맞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에는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더불어 ‘담합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될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역시 “일주일 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정하겠지만,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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