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중개수수료 인하’ 백지화될 듯

입력 2013-11-07 17:20 수정 2013-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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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 “조례안 저지에 총력”…발의 의원 과반이 철회 의사 밝혀

부동산 중개업계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 인하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원 상당수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수수료 인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안은 법 체계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1000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절반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6일 3억원 이상의 임대차 등 중개수수료율 세분화 및 임대차거래 중개수수료율의 최고요율 적용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고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날인 7일 협회 관계자들은 발의 의원들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14명 중 7명으로부터 철회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중개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전국 8만3000여명, 수도권 2만2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을 무시한 처사이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서명운동,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례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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