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ㆍ후보자 비방 '유죄' [상보]

입력 2013-11-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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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일부 유죄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7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재판을 열어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 사이의 우월적 지위를 놓고 고민했고, 결론은 법관이 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관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며 "죄는 있으나 벌은 면제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양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안도현 시인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7일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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