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ㆍ후보자 비방 '유죄' [상보]

입력 2013-11-07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도현 일부 유죄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7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재판을 열어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 사이의 우월적 지위를 놓고 고민했고, 결론은 법관이 법을 지키고 해석하는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관에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봤다"며 "죄는 있으나 벌은 면제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양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안도현 시인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7일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42,000
    • -0.38%
    • 이더리움
    • 2,890,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68%
    • 리플
    • 2,010
    • -0.05%
    • 솔라나
    • 122,600
    • -1.13%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1.99%
    • 체인링크
    • 12,760
    • -1.5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