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법개정안, 서민·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

입력 2013-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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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분야 질의에 출석,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서민층에 혜택 돌아가기 위해 소득감면을 세제감면인 세액공제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제도를 보더라도 연구개발(R&D) 감면 등 대기업들이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축소하고 서민층의 혜택을 확대했다”며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3000억원, 대기업은 1조원, 고소득자 2조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총 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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