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삐걱’…연내 착공 물건너가

입력 2013-11-0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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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표류 위기에 놓였다. 연내 1만가구 착공은 물론, 20만가구 공급 계획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철도부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개 시범지구(오류, 가좌, 공릉, 목동, 잠실, 송파, 안산 고잔)를 지정하고 연내 1만가구 착공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5곳은 아직 지구계획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구지정이 끝난 오류·가좌지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구계획 승인을 비롯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공사발주 및 입찰, 낙찰자 선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행복주택의 건축비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지구의 건축비가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 건설비가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며, 공사비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토지사용료 문제도 관건이다. 당초 정부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코레일측은 철도 유휴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매년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토지사용료 마지노선을 감정평가액(공시지가)의 2.5%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류지구의 경우 LH가 점용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이다. LH가 연 2.5%씩 매년 30억원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하면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료는 1500억원에 달해 토지 매입 비용(1200억원)을 넘어선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점용료가 대폭 감면될 것”이라며 토지를 무상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비협조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다. 다만 용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1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이 토지사용료를 순순히 포기할리 없다는 게 정치권 및 업계의 시각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업지연의 근본원인이 주민반대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 공기업간 토지점용료 다툼과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복주택의 기본 프레임 자체가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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