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입력 2013-11-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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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2011년과 2012년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했으며, 지난달 17일 실시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대금으로 변경 회생계획에 따른 조기변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일 현재 회생채권은 96.7%, 회생채권화 된 공익채권은 99.2%, DIP 차입금은 100% 변제하는 등 변제를 일시에 수행한 상태다. 미변제 조기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수취계좌 미제출로 인한 것이다.

대한해운은 “변제계획의 일시 수행이 확실하고 작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됨에 따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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