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미혼여성 임대아파트 철거 결정

입력 2013-11-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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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6년부터 운영돼온 경기도 광명시 소재 서울시립 미혼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아파트 위치가 경기도인데다가 규정과 달리 거주자가 만 26세를 넘겨도 나가지 않는 등 운영취지가 변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 입주와 재계약을 중단하고 지난 1일부터 2년 계약이 종료된 거주자들을 퇴거 조치했다. 시는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15년까지 800여 명의 거주자가 퇴거하는 대로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터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존 거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시는 구로구와 금천구 소재 G밸리에 남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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