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벽은 이제 그만…기업 힘 받을 입법 필요한 때”

입력 2013-1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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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활 신호탄 법안 ‘촉각’… 상법개정안 등 통과 땐 투자·고용보다 경영권 방어 주력

▲정치권이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심사 일정 조율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복도에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법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노진환 기자 myfixer@

재계가 4일부터 시작되는 정치권의 ‘입법 전쟁’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인식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원활한 투자를 이끌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규제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득이 되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통과하지 못한 각종 법안들이 논의된다. 우선 재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상법’ 등의 개정안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5%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를 흔드는 최대 독소 법안으로 꼽고 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본연의 활동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무리하게 힘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할 수조원의 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가 찬성하는 주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돼 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이 중에서도 외촉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재계가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법안이다. 특히 외촉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원홍 국무총리가 나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외국 자본과 합작할 경우 50%로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SK그룹과 GS그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재계가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는 또 다른 법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근거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제시했다. 야당은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지켜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재계가 주택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법안 통과를 건설 경기 부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건설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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