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중 직전 외교관 음주 사고…"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금주령기간"

입력 2013-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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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중 직전 외교관 음주 사고

(뉴시스)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비상 근무상황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소속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3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 혐의 의혹 내용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던 군사외교관 A씨는 베이징에서 6월 24일 오후 6시 48분부터 9시42분까지 3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날짜는 박 대통령의 방중(6월 27일~30일)을 사흘 앞둔 비상근무 기간이었다. A씨는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었다.

특히 당시 사고 시점은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이에 당시 방중 수행단에게는 금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상황이었다.

하지만 음주 사고를 낸 외교관은 지휘계통을 통해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국방정보본부는 뒤늦게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이 사실을 인지한 뒤 7월 16일부터 나흘간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찰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으나 전결이 국방정보본부장 처리로 돼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구두 보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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