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채무조정 사각지대 채무자 46만여명

입력 2013-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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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가 4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입채권 추심업을 하는 대부업체 473개 가운데 282곳·46만1861명(14.2%)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기관 모두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입채권추심 대부업체의 매입채권 잔액은 7조738억원, 거래자(채무자)는 325만명이며 이들 중 행복기금 협약기관이 아닌 곳은 334곳, 거래자 72만7774명(22.4%), 신복위 협약기관이 아닌 경우는 350곳, 거래자 145만7306명(44.8%)에 달했다.

또 매입채권 추심업체 대부분은 금융회사 채권을 2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최초 대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최소 2차례 이상, 많게는 20번 넘게 매각이 이뤄져 정작 채무자는 본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미 소멸시효가 넘었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추심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채권의 매각횟수 제한,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동의 필수 등 규정을 엄격히 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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