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법…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모르면 '철퇴'

입력 2013-11-01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교차로 꼬리물기, 금연 등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1일부터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에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무리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도 단속 대상이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했음에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단속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도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에 들어간 공공청사와 150㎡이상 식당·주점·찻집, 지난6월 금연을 시작한 PC방을 상대로 함동단속을 시작한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 역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기간은 8일 까지다.

수학여행과 각종 야유회가 잦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단속 된다. 단속대상은 음주와 과속, 안전띠 미착용, 버스 내 노래방기기 설치와 같은 차량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2,000
    • +1.2%
    • 이더리움
    • 5,187,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73%
    • 리플
    • 741
    • +1.79%
    • 솔라나
    • 232,700
    • -5.41%
    • 에이다
    • 638
    • -1.54%
    • 이오스
    • 1,166
    • +2.91%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2.29%
    • 체인링크
    • 23,980
    • +4.4%
    • 샌드박스
    • 618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