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입력 2013-10-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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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이 마셜아일랜드와 파나마,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31일 보도자료에서 "현대글로비스는 파나마와 마셜아일랜드에 '지엘엔브이1십핑' 등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대한항공은 케이만군도에 '케이이이엑스포트리싱'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은 파나마와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선박, 항공기를 구입하게 한 뒤 이 법인에 사용료를 주고 선박과 항공기를 리스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기업이 '편의치적'을 이유로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효성 등 일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 비자금 운영을 한 것이 적발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역외탈세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복수의 금융기관(대주단)이 자신들의 금융 담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권리는 모두 대주단이 갖고 있어 대한항공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국내 조세, 규제 회피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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