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복지부 인증병원 90% 진료비 과다청구

입력 2013-10-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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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도 인증평가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90%가 환자에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진료비를 과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병원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인증받은 기관들의 과다청구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90.1%)으로 총환급금액은 약 90억원, 이 중 진료비 환급비율이 병원급 전국평균(10%) 보다 높은 기관도 절반 수준(50.9%)인 84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인증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의 대부분은 비급여 관련(총환불금액 대비 8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급여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85.3%)보다 낮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 일환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진료비확인심사 등 다양한 평가지표 추가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수가 인센티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나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해 과도한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이렇게 평가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하여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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