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수백억 재산있어도 건보료는 만원?

입력 2013-10-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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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행정편의 위해 불합리한 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혜택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작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건강보험료를 1만원도 채 안내는 직장가입자 중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278명, 건강보험료 1만원대 내는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300억대 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1738명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불평등한 부과체계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이 19개나 된다.

최 의원은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복지부와 마찬가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12년 한 해 동안 약30만명이 6121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최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전혀 다름에도 복지대상선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는 하루 빨리 불공평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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