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싼타페 디자인 유출’ 2명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0-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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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싼타페 내부 디자인 사진을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동식 판사)는 신형 싼타페가 출시되기 전 내부 디자인 사진을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모(37)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 측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보다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김씨는 지난해 2월 회사를 속이고 연구소에 있던 차량을 외부로 운전해 나온 다음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인씨에게 내부 디자인을 촬영하도록 했다.

인씨는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자동차용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 차량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김씨와 인씨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싼타페 DM’으로 현대자동차는 신차 개발을 위해 4년 4개월 동안 4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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