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수령액 미정

입력 2013-10-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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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정부 대책에 큰 헛점이 드러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선 기초연금법 제정’, ‘후 국민연금법 개선’ 입장이다.

31일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월소득 신고액이 4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15만명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에 필요한 값이 불분명해서 수령액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연동한 A급여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B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한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높아지지만, 자신의 소득신고액 이상으로 받아가지 못한다.

때문에 기초연금 정부안대로 수령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계속 줄일 경우 수령액이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만 삭감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복지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으로 이들의 수령액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없애거나 소득신고 하한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신고 하한액 상향 방안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연금합산액 역전현상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에 도달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법을 우선 추진하고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가입기간이 길어졌는데 연금 합산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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