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7개… 공공기관 중 최다

입력 2013-10-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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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투자공사도 ‘절세’ 명분… 11개 기관이 95개 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7개를 설립,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이 총9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캠코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홍콩, 파나마, 마샬군도,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3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프러스 등에 14개를,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버뮤다를 시작으로 13개를 각각 설립해 뒤를 이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10개, 한국전력은 9개를 갖고 있었다.

기재부 산하기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투자공사가 정부위탁자산의 절세라는 명분 하에 2010~2011년 룩셈부르크 등에 5곳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동서발전 3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1개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 설립목적이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자금 조달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리스크 헤징(위험 분산) △세금절감 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성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선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공공기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문제를 언급하자 “바람직하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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