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추석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확정

입력 201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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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후에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간주

정부가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을 관공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당장 내년 공휴일을 낀 추석부터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직후에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간주해 하루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까 겹쳐 연휴 이후 평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돼 4일 쉴 수 있다. 앞으로 10년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일수는 11일이어서 대체공휴일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용대상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지만 대부분 민간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 휴일 규정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민간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으로 명절 연휴 때마다 불편을 겪었던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수산물 시식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水요일엔 水산물 먹기” 등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학교급식을 비롯해 군·경찰 급식 등 대형소비처에도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등 치안인력 3259명 증원과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대통령해외순방경비, 민주화 운동 보상금 등 예비비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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