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 ‘회계사각지대’규제”

입력 2013-10-28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0,000
    • -0.02%
    • 이더리움
    • 2,634,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8%
    • 리플
    • 1,711
    • -1.16%
    • 솔라나
    • 111,200
    • +0.09%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99
    • +1.01%
    • 스텔라루멘
    • 3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8%
    • 체인링크
    • 12,060
    • +0.25%
    • 샌드박스
    • 85.3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