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 ‘회계사각지대’규제”

입력 2013-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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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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