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사망자에도 복지수당 지급… 복지예산 낭비 심각

입력 2013-10-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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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 기관들의 허술한 관리로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복지예산 낭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부실한 시스템과 관리로 인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41만3056명에게 총 1999억1575만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장애인 5232명에게 129억원이, 등급 외로 분류돼야 할 1399명에게 6억9072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행복e음으로 진행 중인 바우처 사업 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자가 아닌 64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복지예산 35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중에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7186명에게 25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지연 반영에 따른 재정 누수도 지난해 상반기만 376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난 2010년 1월 행복e음 개통 당시 지자체별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아 사망자에게까지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감사원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한 결과 행복e음 시스템에서는 전체 사망자 136만명 중 16.3%인 22만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명은 생존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와 한국 복지정보개발원이 현재 시스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 새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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