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홈페이지 주민번호 입력 줄어든다

입력 2013-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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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최고경영자(CEO) 징계권고 등이 내려지는 등 책임이 강화된다. 주민번호 노출 등에 따른 전자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주민번호 입력 최소화 작업을 추진,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유형을 가려냈다.

다만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 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후 주민번호 입력으로 인한 고객불만이 없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이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분야별로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번호 사용 업무유형 검토결과, 금융권 공통으로 대체 가능한 15개 모범사례는 △쇼핑,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금융회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시 본인확인 △금융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이다.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주민번호 대체가 곤란한 업무로 분류돼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민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추가적인 주민번호 이용 최소화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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