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 52% 수준"

입력 2013-10-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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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신청 급증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피해 구제율이 52%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은 2만9687건으로 신청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52.6%(1만5천41건)였다. 지난 2011년 피해 구제율은 50.7%, 지난해에는 58.4%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과거 사례가 없는 2천887건을 심의해 2천887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동양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은 지난 23일 현재 1만7천44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 결정까지는 4~6개월 정도 걸리므로 내년 상반기에나 피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2011년 2월 이후 영업 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천104명 중 1만3천657명(4천90억원)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의 96.4%(1만3천165명)가 총 1천226억원을 배상받았다. 평균 배상비율은 원금의 30% 수준이었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데다 별도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1만7044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6384억원 상당이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현재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 중“이라며 ”불완전판매 의심건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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