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민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 퇴직자 65% 금융기관 재취업”

입력 2013-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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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역들의 짧은 재계약 기간과 허술한 재취업제한 규정이 내부정보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내부정보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3년 계약직이라는 낮은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며 “퇴직시 내부정보거래를 통해 쉽게 재취업을 하려는 제도적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금운용직원들 중 재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인원이 82.7%(477명)에 달한다. 즉 기금운용직의 82.7%는 적어도 3년에 한번 씩 퇴직과 이직 그리고 재취업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현행 인사체계를 최소 5년 계약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무기계약을 기금운용직 전체로 확대해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한 재취업제한 규정도 내부정보거래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퇴직한 기금운용직의 64.5%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은 단 2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업 제한규정은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과 직접관련된 업무 뿐 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직책으로 확대해야한다”며 “취업제한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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