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연대보증면제 특례제도 실효성 낮아…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입력 2013-10-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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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24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정부 당국이 연대보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창업자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특례제도 적용 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특례를 적용받아 창업자까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2005년 3월 이후 7개 업체, 10건(15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을 포함해 1인 지분이 30% 미만 △기술평가 등급 A이상 또는 재무등금 AA이상(외부감사 받은 경우 A-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도 시행 8년 반 동안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것은 6개 업체, 9건(13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에 추가 도입된 ‘투자유치 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특례’는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1인 지분이 50% 미만 △기술사업평가등급 A이상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지분 30% 이상 △보증금액대비 투자금액 1배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특례 역시 도입 첫 해에 1개 업체의 창업자가 19억원의 연대보증 면제를 받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현재 특례에만 적용되는 투명경영 이행 약정으로 확대해 감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 업체를 샘플링해서 기보에서 적발감사를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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