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455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13-10-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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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100% 이하까지로 입주자격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매입한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등 미임대 물량 455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고 있다.

이번 공급 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주택으로 LH는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이하·449만2364원)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자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주택을 살펴보고 오는 29일부터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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