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현대차·삼성이 20% 차지

입력 2013-10-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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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총수일가 증여세가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은 총 1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130억원, 정몽구 회장이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8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총 납부 세금의 20%에 해당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들의 세금 납부 출처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어떻게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신고한 재벌 총수 일가가 어떤 자금으로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뒷 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부당이익과 이에 대한 세금 신고업무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관심이다. 증여세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때문에 세금 계산과 납부 등에 회사 재무팀이나 인력이 동원됐다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회사의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수백억 대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납부세액의 출처와 과정까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여세는 개인별로 자발적인 신고한 금액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며 “신고 대상자의 자산이 납부세금을 넘어서는 만큼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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