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특별분양 전매기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입력 2013-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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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특별분양의 전매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중으로 확정짓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팔고 차익을 챙긴다는 사실이 드러나 전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혁신도시 내 전체 특별 분양 물량 8만5674가구 가운데 분양 가능 물량 5만5475가구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키로 한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자 나오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심재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이 특별분양 전매기한이 1년이란 점을 악용해 입주는 하지 않고 분양권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가 국정감사 지적을 받아들이고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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