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트위터 작업” 혐의…국정원 항의로 석방

입력 2013-10-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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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후 석방

(국가정보원)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했다. 국정원의 항의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체포된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활동하던 심리전단 5팀에 소속돼 있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400여개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에 정치 관련 글 등을 올린 뒤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만건을 리트윗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누들누들’ 등 특정 트위터 계정 10개에 대한 신원정보를 대형 포털사이트로부터 확인하고 이들 국정원 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시한까지 이들 직원을 상대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 긴급체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항의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일단 이들을 석방했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쳤을 때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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