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신제윤 “차명거래 금지, 국민생활 부담 가중”

입력 2013-10-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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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차명거래 금지가 국민생활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명거래 관련 대책은 범죄수익과 조세탈루와 연결된 거래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명거래 금지 관련 의견을 묻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선의의 차명 사용, 예를 들어 세벳돈을 부모가 대신 관리하거나 동창회 공동계좌 등이 제한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과 조세탈루 연결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엄청난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현재 금융실명제 관한 법률에서 차명은 처벌을 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에 따라 의무보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차명거래 금지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통 재래시장 보험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전통 재래시장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손해보험사가 꺼리는 부분이 있고 정책성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민영화를 놓고는 “우리금융 민영화 중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은행 매각은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며 “이미 말한 대로 최고가 원칙, 금융산업 발전, 신속한 민영화 등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인수자를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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