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비영리인 ‘의사’가 월 17억원, 가능한 일인가?

입력 2013-10-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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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항목 등 감안땐 가능"

국내에서 가장 높은 월소득을 받는 직장인으로 비영리인인 의사가 거론되자 과연 어떻게 이런 소득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를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액 월급을 받는 상위 50명 중 10명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S씨가 5월 현재 월 17억여원의 보수월액을 받는 최고 소득자로 꼽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받는다. 하지만 의사는 비영리인이어서 영리활동이 불가능하며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건비만 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도 아니고 병원이 한 사람한테 그렇게 큰돈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가령 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양악수술을 한 건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7~8시간으로 보고 하루에 한 번 수술을 하면 월 수익은 3억이다. 그렇게만 따져봐도 월소득 17억원이란 수치와 격차가 크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병원의 수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급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을 말한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료들이 많고 지점 수가 15개에 이르는 네트워크 병원이기에 더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 병원이 아닌 네트워크 병원일수록, 의사 수가 많을수록 수익은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상위 5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병원들이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급여 치료로서는 저렇게 높은 소득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대부분이 다 비급여여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최고 ‘고소득 월급쟁이’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S씨는 ‘대노(大怒)’ 했다고 전해졌다. 본인은 구경도 못 해본 돈이라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의 해명에 따르면 S씨가 일반적인 개념의 직장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주(고용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월급쟁이’로 볼 수 없다. 월 급여 17억여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며 사업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금액이며 여기에는 세금과 미수금, 시설투자금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을 곁들이자면 S씨의 월 17억여원은 실수령액인 월급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것은 맞다.

건보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 사업장의 사용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로 분류하고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의료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근로자 개념으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게끔 돼 있다. 건보공단은 신고한 사업소득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보수월액’을 구하는 것이다. 단 소득상한액을 월 7810만원으로 정해 그 이상의 고액 소득자라도 월 최대 230만원(사용주 부담 230만원을 합치면 총 460만원)의 보험료만 물리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외 수익 대부분을 한방 의료산업의 과학화 등 연구와 사회공헌활동에도 재투자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벌이를 하는 것처럼 비쳐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사 B씨는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해 몇 개월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빚에 허덕이는 의사들도 부지기수인데 의료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렇다해도 그것을 평평하게 할 순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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