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고만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가능

입력 2013-10-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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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이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투자건별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가 신고만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사의 국외 부동산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부동산 전문운용사를 설립, 올해 중순 런던 금융가의 빌딩을 인수했고 한화생명과 현대해상도 각각 영국, 독일 지역의 빌딩에 투자했다.

환헤지 의무조항도 완화됐다. 금융위는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을 기존 OECD 국가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신흥국 등 외국과 거래할 시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OECD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와 해당국 화폐로 거래할 경우 환율 변동에 대비해 OECD 국가의 화폐로 100% 헤지해야만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편입비율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보험사는 총 자산의 7%로 한도 내에서 MBS를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판매 가능한 보장성보험 상품의 특정회사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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