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

입력 2013-10-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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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총 1404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총 분양수입이 8090억2000만원인 반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총 8304억5600만원으로 수입이 214억3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060만원(조합원분은 3.3㎡당 1060만원으로 고정)만 받아야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변 시세 수준인 3.3㎡당 1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부담금 역시 상한제 적용시 1인당 총 2억2500만원에서 상한제 미적용시 2억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9.5%) 감소한다.

조합원이 95명인 서울 강서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152가구를 건설하면서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총 720억6600만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됐다. 조합원분의 분양가를 3.3㎡당 1390만원,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1600만원으로 적용한 수치다.

그러나 이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3.3㎡당 1700만원)와 비슷한 166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총 분양수입도 732억2900만원으로 11억63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합원 부담금이 1인당 1억1900만원에서 1억700만원으로 1200만원(10%) 감소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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