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가 250만원?…자동차 취득세 탈루 일당 적발

입력 2013-10-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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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6억 탈루한 차량등록 대행업자 등 10명 검거

유령법인을 만들어 고가의 외제차를 헐값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의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감사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법인장부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저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대포법인(유령법인)을 통해 2010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6억원의 세금을 탈루(사문서 위조 등)한 혐의로 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와 공모한 중고차 딜러 서모(49)씨와 중간대행업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유령법인 31개를 설립해 고급 외제차 328대를 헐값에 구입, 등록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취득세 6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윤씨는 2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2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법인 장부원장을 위조해 정상적인 취득세 1400만원을 피해 35만원만 납부하는 수법을 썼다.

자동차 취득세는 개인 간 거래시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정부고시)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납부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상 취득가(신고가액)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고차 딜러 서씨 등은 윤씨가 허위 유령법인을 중간매개체로 취득세를 탈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수익금에 대해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 취득세를 받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자동차를 산 일부 소비자들에게 차량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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