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중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430억원 감소…세부담은 여전”

입력 2013-10-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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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4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내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완화하는 것으로,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되면서 과세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줄어 납부세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중소기업의 납부세액은 282억원, 중견기업의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60%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과도해 법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중견·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과 유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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