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 대폭 늘려

입력 2013-10-15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종학 “연수입 1억 이하 사업자 세무조사, 최근 5년간 4배 늘어”

국세청이 연수입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5년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연수입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줄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8년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중 3.7%였다.

국세청은 이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난해엔 505건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의 11.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액은 2008년 141억원에서 지난해 887억원으로 증가했고, 부과세액 비중은 3.3%에서 10.3%로 늘었다.

그러나 연간 수입이 5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에서 작년 30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1%에서 6.8%로 줄었고, 부과세액 비중 역시 33.3%에서 30.0%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세무조사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전체의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였다. 하지만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건수 비중이 5.8%에 불과했고, 부과세액 비중도 19.8%로 떨어졌다.

홍종학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선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4,000
    • -3.52%
    • 이더리움
    • 3,250,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09%
    • 리플
    • 2,163
    • -3.7%
    • 솔라나
    • 133,600
    • -4.5%
    • 에이다
    • 405
    • -4.93%
    • 트론
    • 452
    • -0.88%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49%
    • 체인링크
    • 13,630
    • -6.19%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