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수입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5년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연수입 50억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줄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8년 연수입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중 3.7%였다.
국세청은 이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난해엔 505건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의 11.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추징액은 2008년 141억원에서 지난해 887억원으로 증가했고, 부과세액 비중은 3.3%에서 10.3%로 늘었다.
그러나 연간 수입이 5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에서 작년 30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체 세무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1%에서 6.8%로 줄었고, 부과세액 비중 역시 33.3%에서 30.0%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고소득자들에 대해선 세무조사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전체의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였다. 하지만 50억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 건수 비중이 5.8%에 불과했고, 부과세액 비중도 19.8%로 떨어졌다.
홍종학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선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