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융당국, 동양증권 녹음파일 제공토록 해야”

입력 2013-10-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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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녹취자료 제공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녹음파일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도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동양증권 측은 녹음파일은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계열회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만천여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67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녹음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불완전판매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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