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교서 스마트폰 몰래사용 금지된다

입력 2013-10-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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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차단앱 시범 운영

앞으로 서울 지역 11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1개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스마트키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교사가 앱에 학생들을 등록한 다음 사용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면 학생들은 특정 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교사가 앱에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그 반 학생은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전화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용 기능을 활용하면 학부모가 요일별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ㆍ문자ㆍ특정 앱)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앱을 우선 활용할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한산초) △중학교 9개교(동원·광성·오류·창동·용강·목운·방배·광장·길음중) △고등학교 1개교(광신고) 등 11개교다.

서울교육청은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2014학년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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